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사건을 최씨 사건과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사건 배당 원칙에 따라 공범인 최씨와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최씨와 장씨는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다.
장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설립한 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함께 삼성그룹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도 후원을 강요해 2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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