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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되는 순간 ‘황교안 대행 체제’…최대 8개월 대행체제 유지할 수도

탄핵 가결 되는 순간 ‘황교안 대행 체제’…최대 8개월 대행체제 유지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표결이 임박함에 따라 가결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후 예정된 탄핵안 표결에서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겨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추 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야권에서는 현재 ‘황교안 대행’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률적 논쟁과 여당의 반발로 총리의 교체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유지되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소추 내용이 다소 복잡한 부분이 많아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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