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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안 가결]고강도 수사 예고한 특검, 靑 경내 압수수색 나설듯

朴의 운명은

수사중 나오는 피의사실도

헌재 심판에 영향 미칠듯

특검 종료전 탄핵 인용땐

강제수사 나설 가능성도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 심판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기적적으로 살아나 국정에 복귀하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즉시 민간인으로 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부터가 큰 부담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가운데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이를 회피할 만한 마땅한 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선출된 최고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도 권한이 정지된 권력을 수사하는 편이 훨씬 부담이 적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하면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까지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검에 대응하는 유영하 변호사 등 4인의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상의 예우 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특검과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안은 탄핵 이유를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로 나눠 열거했다.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정책 개입, 인사 개입, 금품 출연 강요 등을 한 것은 헌법 위배이고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한 것 등은 뇌물죄,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법률 위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변호인들은 국회의 탄핵안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집중 주장하는 한편 일부 사실이라고 해도 공직자 파면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논리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피의 사실도 헌재 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상황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만약 헌재가 3월 말까지인 특검 활동 기간 전에 탄핵을 인용할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이는 수뢰액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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