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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돌진 사고 '운전미숙' 원인 결론

운전자 "딴 생각을 하다 발생한 사고"

부상 당한 경찰관 생명에는 지장 없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는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50분께 청와대 인근을 주행 중이던 홍모(28·여)씨가 몰던 차량이 경찰 초소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홍씨는 경찰에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초소에 부딪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사고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불만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이두형·이종호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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