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경내 개방을 불허할 방침이다.
8일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경내 집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예정된 공청회나 토론회 등 행사 참석 인원을 제외한 국회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중으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관련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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