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법정관리 기업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회생전문법원 설립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업회생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회생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원 종류에 회생법원을 추가해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 사건 또는 국제도산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법률안의 주 내용이다.
애초 내년 9월 회생법원을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인적·물적 자원과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있다는 판단과 법관 인사가 2월 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일을 내년 3월1일로 앞당겼다. 서울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이 우선 설립된 뒤 차례로 지방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법원이 수행하는 관리·감독업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회에 보고의무를 추가했다. 회생법원장은 매년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감독 실적 업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그해 실적과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해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올해(10월 말 기준) 접수된 법인회생 신청은 355건, 법인파산 신청은 311건이다. 지난해 각각 390건과 307건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처리하는 파산부 소속 법관은 3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생법원이 설립되면 법관과 직원들이 늘어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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