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재 불량 차량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다.
적재 불량 차량 신고포상제는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도로공사에서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서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1,0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890건이 고발돼, 759건에 대한 포상금 2,300여만원이 지급됐고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월평균 5.5건 발생했으나, 제도 시행 3개월간 월평균 1.3건에 그쳐 76% 감소했다.
적재 불량 유형은 결속상태 불량이 55%로 가장 많았고 덮개 미설치 23%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8%), 충청(15%), 경남(15%) 순이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적재 불량 차량에 처벌이 강화돼 벌점제도(1회 위반 시 15점, 3회 이상 시 면허정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9만건 이상 적발되고 있어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실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가 낙하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적재 불량 차량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차량 박스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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