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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 공범 혐의자 10인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을 비롯해 공범 혐의자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순실 국조’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등 10인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등 구속중인 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입법조사관과 국회 경위직원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로 떠났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최순실 언니 최순득, 문고리 권력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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