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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압력' 김종 언급한 IOC 헌장, 알고보니 5년전 무효된 규정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이호재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김 전 차관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느냐’는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의 질문에 “(박태환 측이) 리우올림픽에 보내달라고 얘기했다”며 “난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가지 못했을 경우 해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박태환 선수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면서 “내가 박태환을 보내준다고 얘기하면 정부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을 위반하게 돼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언급한 IOC 헌장은 일명 ‘오사카 룰’을 말한다. 오사카 룰은 도핑(금지약물)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오사카 룰이 이중처벌이므로 적용해서는 안되는 규정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IOC는 해당 규정을 없애고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박태환의 경우,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수영 4개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도핑으로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우며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국내 법원과 CAS가 박태환의 출전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뒤에야 박태환을 국가대표로 선발했다.

김 전 차관의 ‘IOC 헌장’ 발언 이후 스포츠 전문가로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던 김 전 차관이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IOC 규정에 반한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IOC 올림픽헌장을 이용해 박태환에 대한 압력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인 자신이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어기고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임의로 허가하는 것이 체육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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