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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핵안 가결되면 절차 따를 것"…탄핵정국서 퇴진 불가

靑 "탄핵 절차 들어가면 법적으로 퇴진 불가능"

4월 퇴진·여야 합의 수용한다는 기존 입장 무효

미세먼지로 뿌연 날씨를 보인 지난 5일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관광객들이 관람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청와대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과 관련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만 따르겠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서 밝혔던 여야 합의에 따른 퇴진, 새누리당의 ‘4월 퇴진’ 당론 수용 의사도 모두 접는 셈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해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탄핵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헌재 결정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적으로 사퇴가 불가능해 탄핵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이상 정치적 합의는 불가능하며 마지막까지 법적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과정을 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어제 탄핵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 담담히 지켜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탄핵 정국에 대비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탄핵안 표결 전까지 여야가 합의해 퇴진 시점을 결정하면 따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박 대통령이 오는 9일 전 4차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퇴진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들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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