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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II 가입자 1,000명과 약정식 체결
입력2016-12-07 08:35:38
수정
2016.12.07 08:35:38
장현일 기자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II’ 가입자 1,000명과 9일과 2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와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약정식을 체결한다. 이 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으로 17만2,000원이 매월 추가 적립돼 3년 후 약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근로 장려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자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월 130만 원의 저소득층에 한한다. 약정식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계좌를 개설하고 이달 말부터 저축에 들어간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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