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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 걸리자 삼켜버린 필로폰 400명분... 마약 투약 혐의는 '무죄'

압수된 마약류 /연합뉴스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세관 보안 검색에서 적발되자 400인분의 필로폰을 삼켜버린 중국인 A(25) 씨에게 법원은 6일 마약 투약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 김진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필로폰 밀반입 혐의만 유죄로 보고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임을 밝혔다.

지난 7월 A씨는 중국 칭다오에서 필로폰 20g을 바지 호주머니에 0.12g을 가방에 각각 나누어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세관 당국으로부터 휴대품 검사 지시를 받자 그대로 달아나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g을 그대로 삼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다.



투약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킨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위와 장 세척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서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수감될 게 두려워 자살하려고 필로폰을 삼켰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불러일으킨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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