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정씨 학사관리 특혜 관련자 12명 전원은 수사 의뢰하고,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정씨의 고교입학 관련 부정은 밝혀내지 못해 고교입학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학력은 고교중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씨는 학교에는 국가대표 훈련 때문에 결석한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지난 2014년 정씨가 청담고 3학년 재학 중 승마협회의 공문을 받아 승마대회 참가를 이유로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 처리 받은 141일 중 105일은 허위로 확인됐다.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중 62일(2014년 3월24일~ 6월30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 43일(2014년 7월1일~9월24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할 보충학습 근거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3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만 출석을 인정받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수(193일)의 3분의2(129일) 이상을 채워야 이수·졸업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결처리의 근거 공문서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만큼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학교 관계자 10명 등 관련자 12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이번 정씨 사건을 계기로 체육특기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특기자의 대회 참가일수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업일수를 200일로 가정하면 대회참가로 공결을 인정받는 기간은 66일로 제한된다. 출결관리도 지금까지는 체육 담당교사와 학교장 결재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기학교를 신청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교장의 독단을 막도록 했고, 공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하도록 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