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20분께 최모(55)씨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 대통령 퇴진 요구 1인 시위를 하다 20리터 약수통에 담아 온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다. 이어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며 라이터를 켜다 불이 휘발유에 옮겨붙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불을 꺼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며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서 불씨를 사용한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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