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1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별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2월까지 기존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체육특기생들의 학사관리 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생이 많은 10개 내외 대학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사관리 규범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도 관내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학사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일수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로 엄격히 제한한다. 수업일수를 200일로 가정하면 대회 참가로 공결을 인정받는 기간은 66일로 제한된다. 출결관리도 지금까지는 체육 담당교사와 학교장 결재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기학교를 신청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교장의 독단을 막도록 했고 공결 협조 요청 공문은 교육부·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하도록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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