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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 기승

방학을 맞이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대학생 A씨는 맛집 소개 자리로 알고 찾아간 다단계 회사에서 2∼3일간 교육을 받았다. 제품 구매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900만원의 대출도 받았다. 제품 구매 당시 구매 계약서 등 일체 서류를 받지 못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A씨는 청약철회를 상위 판매원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저런 변명만 들었을 뿐 제대로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 푼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외려 A씨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A씨처럼 대학생 아르바이트·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조직에 피해를 입은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대학생 다단계 조직이 최근 미등록 상태로 동서울종합터미널 5층에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정식으로 등록된 다단계업체가 아니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업체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를 취업 미끼로 유인해 2∼3일간 교육을 받게 하고,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유도해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원에게 위협적 행동을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판매원 가입서, 제품 구매 계약서, 회원 탈퇴서도 주지 않았고, 현금으로만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시는 해당 업체를 올해 상반기부터 수차례 점검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소속된 2개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지만, 이후 동서울종합터미널로 소재지를 이동해 현재까지 무등록 상태로 다단계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1∼11월) 서울시에 접수된 이 같은 불법 특수판매 관련 상담 건수만 141건에 이르고, 그 중 다단계 관련 상담은 107건에 달한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업체 상담은 모두 62건으로 피해액만 5억 7,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동서울종합터미널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는 총 45건으로 피해액은 총 4억 3,000만원이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지난 2011년께 거여동, 마천동 일대 숙소에서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불법 다단계를 일삼던 ‘거마 대학생’이 다시금 활개치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과 120다산콜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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