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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려항공 등 23곳 對北 독자제재

대북제재 이행 안하면 中기업 조준

中에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경고도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고려항공 등 16개 단체와 개인 7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도 예고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들에 근거해 북한 고려항공 등 23곳을 독자 제재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은 조치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와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추가로 제재대상에 올린 북측 기업은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는 고려항공을 비롯해 강봉무역·대원무역 등 석탄 수출기업과 노동력 송출을 관리하는 능라도무역, 대외건설 지도국 등 16곳이다. 북측 금융기관으로는 동북아은행·라선국제상업은행·금강은행·고려은행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도 이들과 거래 중단을 압박할 예정이며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기업에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중국 기업이) 북한의 거래금지 대상 기업을 돕거나 방조하는 것을 적발하면 ‘중국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중국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거절하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가령 북한의 값싼 석탄을 수입해 쓰는 중국 철강 기업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해당 업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러셀 차관보는 덧붙였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조선금산무역회사의 김철남 사장, 원자력개발총국 김세곤 대표 등이다./뉴욕=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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