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와 벤처펀드를 통한 활발한 투자를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5일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 중 하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인데, 이로 인해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도 완화되는데, 이전에는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해 보다 활발한 투자가 기대된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한편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면서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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