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에서 단체 손님을 모집하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을 도운 맹모(46)씨와 변모(45)씨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돈을 받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37·여)씨와 박모(41·여)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관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다른 직장을 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원씨는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을 빌려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입장시켜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구경할 수 있도록 영업하는 ‘관전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씨와 박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업소 내에서 선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하루에 25만∼3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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