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이번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총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종합대책본부’를 구성, 현장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인력·장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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