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 9월 29일에 이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아 1억1,55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전화로 지인 16명에게 해당 정보를 알리고 3억300만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악재 정보가 공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보유하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공시 전에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정보를 금융감독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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