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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아제약이 준 강의료 불법리베이트"

벌금 3,000만원 원심 확정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돈을 준 것은 불법리베이트가 맞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의 리베이트를 준 동아제약과 임직원에게 벌금 3,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이나 자문료·강의료·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에이전시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 에이전시업체나 영업사원을 통해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총 3,433회에 걸쳐 44억2,68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수법과 행태가 얼마나 지능화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시 입건된 의사 119명 등 의료인 124명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계속 재판 중이다. 이들은 1심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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