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수사팀장 임명을 요청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담당할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다. 박 특검은 “특검보 인선은 이번주 내로 끝낼 생각”이라고 밝혀 최대 104명으로 꾸려지는 ‘슈퍼 특검팀’의 윤곽이 이달 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특검은 1일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사진)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에 임명해달라고 법무부·검찰에 요청했다. 윤 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쳐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린다. 박 특검의 대검 중수부장 재직 시절 중수부 연구관으로 지낸 인연이 있다. 수사팀장은 특검법상 공식 직함은 아니다. 하지만 특검을 보좌해 20명의 파견 검사를 통솔하고 수사 실무를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 보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박 특검이 현장지휘를 담당할 수사팀장 임명을 요청하는 등 특검팀 꾸리기에 나서면서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특검보로 쏠리고 있다. 현재 문강배(55·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문 변호사는 2008년 BBK 주가조작 등 이명박 전 대통령(당시 당선인) 관련 의혹을 조사한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박 특검이 속한 법무법인 강남의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도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다. 박 특검이 2005~2007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현대차·론스타 사건 등 대형 수사에서 손발을 맞춰본 검사 출신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공소 유지 등을 고려해 특검보 4명 가운데 절반을 판사 출신 또는 판검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상 특검보 후보는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현직에 있거나 정당 당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과거 정당 당직을 보유한 점도 결격사유다. 특검은 현직 검사·판사가 아닌 변호사 가운데 7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인물 8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4명을 임명해야 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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