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과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모두 금지 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금지된 집회 위치는 푸르메재단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앞, 효자치안센터 앞, 자하문로 16길 21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126맨션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등으로 청와대와 100~200m 내에 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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