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두우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을 업무방해·재산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법인 두우는 고소장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고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한 사안에 대해 쓰쿠다 씨가 마치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허가 없이 자회사 자금을 잘못 투자해 90억 원가량을 날렸다는 식으로 신 총괄회장에서 재차 허위 보고 했다”며 “신 전 부회장을 해임한다는 말을 유도함으로써 신 총괄회장이 인사업무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을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26개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며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신 총괄회장이 쓰쿠다 씨에게 사직하라고 지시했으나 여전히 버티고, 오히려 지난 7월 27일 경영권 분규를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전세기로 본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회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신 총괄회장의 대표 인감을 캐비닛에 넣고 열쇠를 가져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재물은닉),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업무방해)한 점 등도 고소 이유로 꼽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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