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전력이나 혼외 자녀 등 민감한 정보가 빠지게 됐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구분하고 일반 증명서에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재혼, 혼인 취소, 혼외자 등이 적시돼 보육 수당이나 배우자 수당을 위해 직장에 증명서를 제출할 때 과도한 사생활 노출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일반 증명서에는 혼외자,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아 발견·인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 취소, 파양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일반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도 요구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우 보증제도’가 전과자 신분세탁, 외국인 불법 국적 취득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없앤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위해 의사·조산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서면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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