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42)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태웅과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엄태웅을 이번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지난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신 모(35) 씨와 권 모(35·여) 씨의 첫 공판에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권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업주 신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올 1월 그들은 엄태웅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으며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생겼다.
처음 진행된 재판 의견진술에서 권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짧게 말했지만 신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권씨 등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엄태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현재 엄태웅은 아내 윤혜진, 딸 지온 양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족 여행을 떠났으며 소속사 한 관계자는 “귀국은 가족들과의 개인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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