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의장은 의회를 통과한 수사권 법안이 이날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통신업체에 이용자가 웹사이트와 앱과 메시징서비스를 방문한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내정보국(MI5), 정보통신본부(GCHQ), 국방부 등 정보기관들과 경찰이 “사망, 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장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비 개입’은 컴퓨터나 다른 장비로부터 통신, 정보, 기타 데이터 등을 해킹을 통해 얻는 행위를 뜻한다.
이 법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초안을 공개한 이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개인 정보들을 무더기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정보기관들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애플도 영국 정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법안의 조항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당국이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뒷문”이 마련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파리 연쇄테러 등 유럽 대륙에서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테러와 범죄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입법 방침을 고수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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