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이 성매매 영상 몰카가 있다는 소문에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배우 엄태웅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29일 오후 한 매체(MBN스타)에 해당사안과 관련해 “확인해 보고 말씀해 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29일 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종업원 권 모(35) 씨와 업주 신 모(35)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시행됐다.
허위 고소한 혐의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씨와 신씨가 엄태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엄 씨가 권 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엄태웅 성매매 몰카가 밝혀지면서 권 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한편, 신 씨 측 변호인은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카메라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밝힌 반면, 권 씨는 무고를 비롯해 몰카 촬영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7월 엄태웅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권씨와 업주 신씨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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