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의 남악신도시에서 다음달 개장할 예정인 롯데쇼핑의 복합쇼핑몰이 ‘하수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지자체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무안군은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지만 목포시와 시의회가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다며 사용승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무안군은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 남악리에 GS리테일이 지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지난 25일 최종 승인했다. 무안군은 당초 GS리테일에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후 사용승인’을 조건부로 허가해 줬다가 지난 9일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승인했었다. 무안군은 그동안 하수처리 계획이 관련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최근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GS측이 이후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판단,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목포시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당초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준공되면 건축사용 승인을 하겠다’던 자체규약을 깨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강행했다”고 발끈했다. 목포시는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목포시가 운영하는 남악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시설 용량이 초과해 하수처리장이 위험한 만큼 하수처리 시설증설사업이 준공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무안군에 수차례 발송했다.
또 무안군이 목포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건축주에게 무단으로 배수설비를 하수처리장에 연결하도록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렸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배수설비 철거도 요구했다. 목포시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목포시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무안군이 기습적으로 접합승인 후 법적권한 없는 건축주에게 목포시와 협의 처리토록 권고한 것은 목포시민을 우롱한 행위”라며 “행정협의 없이 임의로 접합한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남악복합쇼핑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쇼핑몰의 경우 지자체간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음달 개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하수처리에 대한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은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는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그 용량만큼 차량을 이용해 무안하수처리장으로 옮긴다는 입장이지만 하수처리 기반 시설이 조성된 부지를 매입한 GS리테일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GS리테일의 건물을 임대해 롯데쇼핑에서 운영하는 남악복합쇼핑몰은 6만5,0002㎡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아울렛과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가 입점한다. /목포=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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