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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30일 대북 추가 제재 확정

北 석탄 수출 7억弗 규모 차단에 은·동도 수출 금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오는 30일(현지시간) 확정한다.

28일(현지시간) 유엔본부와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30일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해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 지난 주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 결의안 내용에 합의한 가운데 영국·프랑스는 물론 한때 동의 여부를 미루던 러시아도 찬성키로 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지난 3월 채택한 가장 강력한 제재안인 2270호를 보완한 것으로 특히 7억 달러 규모의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제재안은 북의 석탄수출을 금지했지만 ‘민생 목적’을 예외로 허용함으로써 강력한 제재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번 결의안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수출을 4억90만 달러(4,720억 원) 또는 750만톤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한다. 북측 석탄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며, 연간 수출액은 11억 달러 규모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1,860만톤이 수출됐다.

이번 결의안은 또 은과 동, 니켈, 아연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으로 추가하고 선박과 조각상의 해외판매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수출액은 석탄 외에도 1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성 있게 제재안이 이행될 경우 북측의 연간 수출 총액(약 30억달러)은 8억 달러 가량 감소할 수 있다.



이 밖에 결의안에는 해외 북한 공관의 인력과 은행 계좌를 제한하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북측 10개 기관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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