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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등 택시 위법행위 특별단속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늦은 시간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대로·종로·홍대입구 등 20곳에서 승차 거부 등 택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신논현역~강남역(790m)과 홍대입구~상상마당(790m), 신촌 현대백화점 앞(330m) 등이다.

시민 불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로대로는 다음달 3~24일 단속 대신 ‘택시 해피존’을 운영해 승차 거부 등을 차단하고 승객들의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에는 강남대로·홍대입구·신촌 지역에 단속 공무원을 집중 배치해 운영한다.

또 심야 택시 수요가 많고 택시 잡기가 어려운 도심 밀집 지역에서 정차 후 호객행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시·도 택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채증을 실시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시·도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많은 사당·양재·강남 지역 등에 단속 공무원을 집중 투입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위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잘못된 관습과 위법행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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