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9일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정책위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박 대통령의 형량을 집계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위법 의혹에 대해 형량을 합산하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장은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 4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고,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에 설명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출연 공모 등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하는 8건의 공소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 3자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또 특가법상 수뢰혐의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도 적용되며, 벌금은 수뢰액의 2~5배가 내려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 자료집 ‘이게 나랴냐’를 30일 발간하기로 했다.
윤 의장은 “대통령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 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국회가 진행하는 탄핵 절차를 기다리든가,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박계 중진들이 명예퇴진을 요청한다는데, 명예퇴진이 박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비박계도 흔들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자잘한 문제들로 흔들린다면 새누리당은 통째로 200만 촛불 민심의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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