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시민에 한해 현재 여객선 요금의 할인율 보다 10%P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천 시민은 전체 뱃삯의 40%만 내면 된다.
인천 도서지역 여객선사들은 인천시의 운임 지원과 별개로 시민들에게 여객선 요금 10%를 추가 할인해 주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의 섬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서지역 경제활성화를 토대로 해양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운임지원율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인천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임지원율 확대 시 필요한 예산규모는 38억원 정도로 올리기 전보다 7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최종적으로 시의회 내년도 예산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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