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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공개...관허사업도 제한

행자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고액체납자 9,946명 6,726명...관허사업제한대상 18만명

각종 부담금 등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할 경우 명단이 공개되고 사업자는 관허사업이 제한된다. 고액 체납자는 지자체 관할을 넘어 전국 어디서나 징수작업이 진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에 납기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 및 법인(대표도 공개)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방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946명으로 체납액은 6,726억원에 달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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