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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20대 집착남' 실형

송씨, 여자친구 바람 의심해 협박과 감금 등 일삼아

법원 "피해자가 받은 정신, 육체적 고통 커 실형 불가피"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김경란 판사는 협박·감금·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9월까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여자친구인 A(20)씨를 상습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 감금했다. 여자친구에 대한 송씨의 집착은 송씨가 6월 22일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휴대폰에 있는 남성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시작됐다. 이때부터 송씨는 여자친구와 자주 싸웠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 4대 등 여자친구의 물건을 파손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하자 송씨의 범행수위는 날로 높아졌다. 송씨는 8월 5일에는 A씨 집 창문에 날달걀을 던지고 같은 달 6일에는 한 번만 안아주면 가겠다고 여자친구를 설득한 뒤 안아주는 척하며 준비한 가위로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송씨는 또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고 어머니와 언니 등에게 동영상을 보내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A씨를 지속해서 협박했다. 송씨는 또 A씨가 외국 남성과 잤다는 등 허위사실을 포스트잇에 적어 A씨 집 현관문에 붙이는 등 A씨의 명예도 훼손했다. 김 판사는 “송씨의 과도한 집착은 명백한 범죄행위며,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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