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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30일 대북 제재안 채택 예고…석탄 수출 상한 설정할 듯

북한정권 자금줄 봉쇄....동, 니켈, 은 등 수출금지 품목 확대

5차 핵실험 이후 82일만에 결의...러시아도 동의 의사 밝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오는 30일(현지시간) 채택할 전망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9일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안보리는 지난 주 미국과 중국이 제재 관련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다른 3개 상임이사국에도 결의안 초안을 전달했다. 러시아는 국내 절차를 이유로 의사 결정을 미뤄왔으나, 최근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무려 82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2270호를 보완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270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으면서도 ‘민생목적’은 예외로 허용했다. 이번 결의안은 민생용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북측의 석탄 수출을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틈새(loophole)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가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톤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된다. 이는 석탄 수출을 통한 북한 수입을 7억 달러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고,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봉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 제한,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실현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은 전체 30억 달러의 27%인 8억 달러가 줄게 된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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