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면조사 협조못해”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며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렵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7일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