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총 7명의 윤리위원 중 6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비상시국위원회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는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운천 부위원장은 “요구서를 완전히 배제하고 각하·기각시켜야 할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 심의에 착수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열흘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12일에 징계 심의를 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다음달 12일에 심의가 결정될 수도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명은 서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제3자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징계요구서 내용, 검찰에서 결정한 내용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징계 심의 중 박 대통령이 탈당하면 윤리위 징계 절차는 중단된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명 이외의 징계는 윤리위에서 결정하면 곧바로 실행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탈당 권유로 결론 날 경우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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