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로 추정되는 내용이 돌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 긋기에 나섰다.
2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진술이나 증거물 등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정호성 녹음파일 관련 보도는 너무 나갔다”며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압수물은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 파트에서 아주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만 접해 같은 수사팀에 있다 해도 다른 검사들이 내용을 알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 관계자가 “(녹음파일의)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 박 대통령에게 막대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음파일을 알고 있는 수사팀 관계자의 발언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휴대전화 2대에 박 대통령, 최 씨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시 내용을 빼먹지 않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항간에 알려진 녹음파일 내용을 부인하고 나선 것은 녹음파일의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내용에 관한 근거 없는 추측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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