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차 사고를 목격한 A씨가 경찰과 함께 야간 비상봉을 들고 주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때, 사고 현장으로 돌진한 차량과 충돌한 그는 허리와 다리를 수술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불꽃신호기로 안전조치를 했던 경찰과 구급대원 역시 달려온 차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무서운 2차 사고를 겪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난 사람을 도와주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려던 20대 남성이 대형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는 등 도로 위 2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 법규상의 비상 매뉴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그들은 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사고지점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시속 100km가 넘는 도로 위를 거슬러 올라가다간 자칫 달려오는 차와 충돌하는 등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른 2차사고 예방 수칙, 과연 대책은 없는 것일까?
치명적인 사고를 부르는 2차사고의 예방 수칙,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 그 실태와 해결방안을 집중 취재한다.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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