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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대출'로 수십억 부실…法 "은행지점장 면직 정당"

묻지마 대출로 수십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은행 지점장에 내린 면직 처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은행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업자 임모씨에게 139건, 49억여원의 대출을 소개받아 18억4,000만원 상당의 연체가 생기게 하고 임씨 앞으로 차명 대출을 내주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대출모집은 대출모집인만이 할 수 있고 대출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임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임씨 소개로 내준 대출 상당수가 지점장인 A씨 전결로 실행됐고 대출 조건이 안되는 대출 건도 A씨가 책임 아래 관리하겠다고 해 승인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임씨는 무자격 대출소개인이 아닐뿐더러 그가 소개해 준 대출 건도 은행 본부의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며 부당한 고객 유치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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