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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앞 행진 주간만 허용"…주최측·경찰 항고 모두 기각

서울고법 결정…집회는 오후 5시·행진은 5시30분까지 가능

법원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어렵고 안전사고 가능성 높아"

법원은 청와대 앞 200m까지 허용한 제5차 촛불집회 행진에서 시간 제한에 반발한 집회 주최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25일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경찰의 항고 역시 함께 기각했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에 반발하며 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허용했다.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까지 행진을 허락하되 시간은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주최 측은 “야간 행진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검증됐다”며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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