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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조업 中어선 2척 나포

우리 영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절보어68589호(150t,승선원 12명), 절보어41128호(150t,승선원 19명)등 중국 보타선적 유망어선 2척을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조업허가증도 없이 전날 오전 8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2km(어업협정선 내측 11km) 해상에서 각각 조기 등 잡어 4천800㎏, 1천1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선박을 26일 오전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절보어41128호의 경우 해경이 검문검색을 위해 승선하려 하자 승선원들이 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등선을 방해했다.



이에 해경은 섬광폭음탄 1발과 비살상용다목적발사기(고무탄총)를 이용 고무탄 6발을 쏘면서 선원들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 등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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