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오늘(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전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신해철 씨의 위 절제 수술을 집도한 뒤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강 씨가 본인의 과실을 감추고 고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로 볼 때 강 씨의 업무상 과실과 신 씨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 씨는 재판에서 신 씨에 대한 위 절제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며 감정 결과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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