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故 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혐의’ 오늘(25일) 1심 선고 공판

故 신해철 씨의 수술 집도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25일) 열린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전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신해철 씨의 위 절제 수술을 집도한 뒤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강 씨가 본인의 과실을 감추고 고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로 볼 때 강 씨의 업무상 과실과 신 씨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 씨는 재판에서 신 씨에 대한 위 절제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며 감정 결과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