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박 씨의 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총 23억원을 빌렸다. 이후 이돈을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돈의 담보 차원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줬지만 이후 인순이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횡령)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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