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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시위 불허, 법원 ‘상경-행진은 허용’ 이유는 “퇴근시간, 공익 훼손, 교통불편 야기”

트랙터 시위 불허, 법원 ‘상경-행진은 허용’ 이유는 “퇴근시간, 공익 훼손, 교통불편 야기”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서울 광화문광장 상경(上京) 집회·행진은 허용하면서도 트랙터·화물차를 이용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25일 전농이 “집회·행진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서울 세종로공원(광화문광장)과 그 인근 지역에 화물차·트랙터를 주·정차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제외한 집회·행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전농 소속 회원들의 광화문광장의 집회·행진만 허용하고, 화물차나 트랙터 등 농기계가 광화문광장과 그 인근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불허한 것.

전농은 25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앞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를 행진할 계획이었다. 이 집회와 행진을 위해 트랙터·트럭 등 농기계 1000여대가 지난 15일부터 서울을 출발했다. 경찰은 “화물차와 농기계가 서울 도심에 들어올 경우 심각한 교통 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며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전농은 불복해 지난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전농 회원 800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25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11시59분까지 세종로공원 앞→정부광화문청사→경복궁역 교차로→자하문로→신교동교차로 행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 전농 화물차와 트랙터, 그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거나, 이를 이용해 신교동교차로까지 행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았다. 다만, 방송용 차량 1대는 주·정차 및 행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농이 신청한 집회·행진의 시간·장소를 볼 때 교통 장애가 예상되지만, 참가 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전농이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도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 이 사건 집회·행진과 같은 목적과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개최된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 등을 볼 대 집회·행진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물차와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한 집회·행진은 금지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퇴근 시간인데다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 농업용 화물차나 트랙터가 집회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행진에 사용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교통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농민들이 오랜 기간 화물차와 트랙터를 이용해 상경함해, 이미 그 취지가 상당 부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시간대 예정된 다른 집회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시위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농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에 집결 중이다. 경찰은 전농 회원들의 상경을 막지 않는 대신, 트랙터 등 농기계를 평택대에 놓고 올라가도록 설득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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