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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씨, 1심 선고 공판 ‘징역 2년’ 선고될까 ‘오후 2시 주목’

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씨, 1심 선고 공판 ‘징역 2년’ 선고될까 ‘오후 2시 주목’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금일(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실시한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망했다.

이후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0월 24일 검찰은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고인의 부인 윤원희 씨도 참석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할 방침.

한편 지난달 27일 고 신해철의 사망 2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팬클럽 철기군과 신해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관 하에 추모식 ‘히어 아이 스탠드 포 유(Here I stand for you)’가 이루어 졌다.

[사진=KCA 엔터테인먼트]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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