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25일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으로 변경된 기준은 12월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
새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은 2,500만원 이하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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