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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법합의 데드라인은 29일

정의장, 3당 정책위의장과 회동

내주초까지 합의 마쳐달라 요청

부수법안 심의가능 시한 30일로

합의 안되면 내달 직권상정 시사

정세균(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장과 3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두고 ‘세법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는 29일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의 갈림길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주 말 비공개회의를 통해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3당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갖고 “예산부수법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헌법과 법률, 그간 관행 양식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주 초까지 합의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다음주 초까지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면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발언이다. 예산부수법안 심의 가능 시한이 11월30일까지여서 만약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 의장이 지정하는 예산부수법안은 다음달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산부수법안 후보를 오는 28일에 국회의장실로 넘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여야의 세법 합의 데드라인은 2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합의안 도출 시점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법인세법 인상에 대해 한 발자국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야권은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낮췄던 최고세율을 정상화해야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주 말 비공개회의를 통해 세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만약 합의에 실패해 정 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숫자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세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예산안 증액 심사도 힘들어져 결국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앞으로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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