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두고 ‘세법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는 29일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의 갈림길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주 말 비공개회의를 통해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3당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갖고 “예산부수법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헌법과 법률, 그간 관행 양식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주 초까지 합의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다음주 초까지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면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발언이다. 예산부수법안 심의 가능 시한이 11월30일까지여서 만약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 의장이 지정하는 예산부수법안은 다음달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산부수법안 후보를 오는 28일에 국회의장실로 넘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여야의 세법 합의 데드라인은 2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합의안 도출 시점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법인세법 인상에 대해 한 발자국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야권은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낮췄던 최고세율을 정상화해야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주 말 비공개회의를 통해 세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만약 합의에 실패해 정 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숫자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세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예산안 증액 심사도 힘들어져 결국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앞으로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